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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독도 방파제 조성으로 접근성 개선 및 영토주권 강화해야"

  • 등록 2022.01.24 16:15:40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22일 일본대사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에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수령을 거부한 가운데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독도 방파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일본이 청와대의 선물을 돌려보내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이유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며 "철면피를 쓴 채 몰상식한 발언을 이어가는 일본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독도 방파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 방파제'는 독도 접안시설을 구축하여 독도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사계절 언제든 입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2년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 되었으나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와 안전·환경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대부분이 독도 입도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열악한 독도 입도환경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남긴 채 발걸음을 돌리는 실정”이라 밝혔다.

 

실제로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은 지난해 150일에 불과했다. 또한, 입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독도로 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안이 어려워 입도하지 못한 관광객도 연간 3만여명에 달한다.

 

울릉도는 지난해 2만톤급 대형 여객선의 취항으로 연중 안정적 입도가 가능해졌고, 2025년 울릉공항의 완공으로 하늘길이 개통될 예정이다.

 

울릉군과 경북교육청은 이에 맞춰 독도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독도 교육원 건립도 준비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독도는 '날씨의 협조' 없이는 입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된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를 밟아보는 것이 독도사랑과 독도수호의 첫걸음인 만큼, 학생들부터 시작해 모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계절 안정적 입도가 가능하도록 독도 방파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한일본대사관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물을 반송했음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비판한 뒤 “정부는 조속히 독도 방파제를 조성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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