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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건축예술진흥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1.25 16:18:5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 예술향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환경 인프라로서 건축에 내재한 문화가치가 커지면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건축물은 예술작품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다수 건축인의 인식이다.

 

이에 많은 건축인들이 건축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기에 노력해왔고,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법률이 이번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건축예술을 통한 문화가치의 확산과 국가, 지역사회의 품격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제정안을 통해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의 향상이라는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원칙을 건축예술에 적용함에 따라 건축예술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건축을 예술문화 차원으로 인식해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문화유산법에 예술적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예술 및 인간성에 관한 연방기금법에 건축부문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건축법 제1조에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라고 규정한다. 우리의 건축법이 건축의 정의를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는 것과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상징하며, 부가적으로 매우 큰 관광수익도 창출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딕양식의 ‘노틀담’부터 해체주의의 ‘퐁피두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예술이 존재하는데, 이 건축예술작품들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품이라 할 정도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다.

 

 

이병훈 의원은 “최근 건축예술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각종 건축 전시회와 언론을 통해 건축의 예술적 가능성이 충분히 알려지고 있다”며 “문화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해 조속히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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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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