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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영 의원, 인권 3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1.28 13:52:5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인권정책의 불수용 사례는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에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등을 반영하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권 단체인 국제민주연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현필 사무국장은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가 한국 사회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인권위 권고 실효성을 높이는 이 법을 통해 해당 기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자신들의 기본 임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인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얼마 전 법원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군이 인권위 긴급구제, 시정권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긴 소송 중에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와 차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권위 권고의 위상과 효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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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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