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10층 건물 통째를 노래방과 모텔 등으로 꾸며 ‘백화점식’ 성매매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찰은 서울 수서경찰서사 2일 오후 10시 4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손님 4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여성 종업원 15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 1층부터 10층 빌딩 전 층에 미러룸과 노래방, 모텔 등의 시설을 꾸미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해 성매매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외부에서 망을 보는 직원과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 등을 확인한 뒤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비밀문과 도피 공간 등을 확인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여성 종업원을 발견하기도 했다.
일부 손님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