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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실시

  • 등록 2022.05.09 13:25:19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변의 생계위기 이웃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는 위기가구 당사자는 물론,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 기관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는 수고로움도 덜어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신청 후 현장 방문이 이뤄지는 절차로 진행됐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에서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되며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이웃, 기관 중 하나를 선택 후 신청자 기본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생계, 식사, 주거, 의료 등)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지원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시는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이번 주 중으로 각 동주민센터로 배부할 예정이다.

 

 

접수된 복지도움 건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가 결정된다. 신청자에게는 처리 단계에 따라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서울복지포털’ 내 복지내역확인에서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가 실시되면 주변의 생계위기 이웃을 발견한 주민들의 신고와 도움 요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됐던 복지상담 신청, 신청서 분류 절차 등이 전산화돼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뿐 아니라, 건보공단 등 유관 기관에서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한 시 복지서비스 신청도 훨씬 간편해져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개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발견한 시민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인이 직접 주도하는 상권 단위 마케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를 넘어 자립적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에는 올해 신규 지정된 52개소를 비롯해 총 150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다. 시는 지난 1일 25개소 골목형상점가를 1차로 선정해 공동마케팅을 지원 중이다. 10월 중 2차 우수 골목형상점가 3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개모집은 이달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상권에는 상권당 2천만∼4천만원의 마케팅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홍보 콘텐츠 제작, SNS 체험단,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상권 홍보 ▲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행사, 영수증 이벤트 등 상권방문 유도 행사 ▲ 야시장, 각종 공연, 버스킹,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 특화 축제와 관련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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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통일교서 1억 수수' 혐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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