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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민단체, 재개발 사업지 폐기물 무단매립 의혹 제기

  • 등록 2022.05.13 15:12:12

 

[TV서울=변윤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담당 자치구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여 단체가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현산이 동구 계림2지역 재개발 사업지의 조경 공사 과정에서 덤프트럭 5대분에 달하는 하수 슬러지(찌꺼기)를 파묻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동구청은 긴급하게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을 고발해야 한다"며 "작업일지 등을 점검하고 재개발 사업지 내를 전수조사해 다른 폐자재 등을 몰래 파묻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구는 현장점검을 거쳐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과 계약을 맺은 기반시설 조성 업체가 하수도를 준설하면서 거둬들인 찌꺼기를 야적한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예상보다 많은 찌꺼기가 나오자 폐기물 운반 화물차 배정에 어려움을 겪어 임시로 야적했다고 동구에 설명했다. 하수도 준설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한 아파트 시공과 별도의 공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 환경이나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적발되지는 않았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찌꺼기 반출이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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