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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임기만료 폐기…반민특위 비극 되풀이”

  • 등록 2022.06.23 16:17:08

[TV서울=나재희 기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9월 시장과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회기 마지막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김인호 의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설픈 논리와 지연작전,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의원은 제10대 임기 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홍 의원은 치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75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9년 8월 1일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8월 14일에는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17개 광역의원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섰다.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공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9월 2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장단과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에 대해 3년여 동안 단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일본은 정한론(征韓論)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국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아직도 친일 부역자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어려워지게 되는 뼈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진정한 ‘극일(克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 일본의 경제침탈로 형성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오늘 결정… 표결만 네 번째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재급등… 부실채권 2천억 추가 매각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연체율이 재급등 중인 새마을금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작년 1조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준 바 있는 캠코가 다시 한번 '소방수'로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그만큼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캠코 인수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 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역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천억 원 규모로 인수 협의 중인 상황이라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작년 말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해주며 연체율을 일부 떨어뜨린 바 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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