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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제1기 관학협력 창업아카데미 수강생

  • 등록 2022.07.04 14:24:5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과정인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에 참여할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강북구와 한신대학교 서울평생교육원가 제공하는 특별 창업지원과정이다.

 

수강생은 아카데미에서 ▲창업 아이템 모색 ▲마케팅 기획 ▲우수기업체 현장방문 ▲창업자금 조달 ▲창업 프로모션 등을 한 과정에서 모두 배울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사업기획을 작성한 수료생에게는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강북혁신플랫폼 인큐베이팅 스페이스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아카데미 과정 수료와 동시에 창업할 수 있다.

 

 

수강희망자는 강북구 교육지원과로 방문, 전화(02-901-6304)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강북구는 수강생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3만원으로, 제1기 교육생은 8월 30일부터 10일 11일까지 총 12번의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교육은 매주 화,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신대학교 서울평생교육원 장공도서관 등에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교육지원과(02-901-6304) 또는 한신대학교 서울평생교육원(02-2125-0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창업하기 좋은 강북구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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