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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2040 도시종합 관리계획 수립 대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7.06 15:27:13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오는 7일 목요일 오후 3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2040 관악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2040 관악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종합적·장기적 도시관리계획으로, 최근 관악구의 신림선개통, 서부선·난곡선 철도망계획, 스마트시티 및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도시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도시정책 종합지침’이다.

 

관악구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도시미래 발전상’, ‘지역균형발전 실현방안’ 등의 주제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계획이다.

 

특히 관악지역의 ‘도시발전 방향’, ‘맞춤형 지역진단’, ‘관악S밸리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 ‘저층주거지의 체계적 정비’, ‘관악산, 낙성대 등 지역자원 특화 방안’ 과 같은 현안문제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토론은 배웅규 중앙대 교수가 주재하고, ▲백운수 ㈜미래E&D 대표 ▲류용상 ㈜앤더스엔지니어링 대표 등 도시계획, 건축·도시정비, 교통, 도시경관, 도시경제 5개 ‘분야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전문가’ ▲방상복 주민대표 ▲주무열 관악구의회 의원이 함께한다.

 

도시발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주민이라면 별도 신청없이 참석가능하며, 이후 주민참여단으로 활동하여 미래 관악의 도시발전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관악구 도시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도시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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