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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사형제 오늘 존치·폐지 공개 변론

  • 등록 2022.07.14 09:00:14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온다.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또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선 일치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오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폐지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위협)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맞선다.

법무부는 아울러 "사형제에 따른 생명의 박탈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무고하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두 생명권이 충돌하면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 자체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헌법이 사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군사재판을 다룬 헌법 110조 4항에서 양측은 충돌한다.

이 조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헌법은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헌법 110조 4항은 사형제가 헌법상 근거 없이 법률로 도입돼 운영되던 현실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군법상 사형의 근거만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청구인과 법무부 외에도 법학자 3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의견을 설명한다. 청구인 측은 허완중 전남대 교수를, 법무부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선정한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에 관한 국제 학술계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는 수십 년에 걸쳐 논쟁의 대상이 돼왔고 헌재가 직접 위헌성을 따진 것만 1996년과 2010년 등 이미 두 차례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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