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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응 TF팀 발족

  • 등록 2022.07.20 10:09:4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 입지선정 반대 대응을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응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에 강동구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구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강동구청 자원순환과 등 7개부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앞서, 강동구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반대의견과 주민 반대 서명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강동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응 TF팀을 통해 관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대응방안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입지선정 반대를 명확히 하는 논거를 발굴·제시하고 대기 및 토지 영향 분석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강동구는 음식물재활용센터, 자원순환센터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관내 기피‧혐오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주민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강동구는 기피·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안 검토 및 인근 하남시와 정책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강동구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협력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를 수시로 파악하여 서울시에 강동구의 광역자원회수시설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법률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강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강동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응TF팀을 통해 꼼꼼하게 행정적, 법률적으로 검토해 체계적인 논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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