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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 등록 2022.07.21 09:17:42

 

[TV서울=신예은 기자]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을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 한쌍과 부인 쪽 대학 후배였다.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산 이들 세 사람은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쓴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6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린다'는 말은 원래 사전적으로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였지만 요즘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으므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는 A씨의 일관된 주장이 납득할만하다는 점도 참작됐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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