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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비상상황' 유권해석

  • 등록 2022.08.05 09:05: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끌어온 지도부에서 최근 최고위원 3명이 연달아 사퇴 또는 사퇴 의사 표시하는 등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상임전국위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당헌 유권해석의 안'을 토론에 부처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비대위원장 지명권 관련 당헌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당헌 개정안 상정 논의를 포함한 이후 절차는 중단된다. 전국위도 열리지 않는다. 비대위로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대로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다음 절차는 9일 소집 예정된 전국위로 넘어간다.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권 대행이 지명한 비대위원장 후보자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전국위 개최일(9일) 전까지 후보자를 내정하게 되면 임명안의 동시 상정·처리도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광복절 연휴 전 비대위 출범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이다. 마침 8월 17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는 날이기도 하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등 비대위 출범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날 상임전국위와 9일 전국위 등을 일정대로 진행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 또는 그 형태·시기 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하는 상황이어서 과정상에 잡음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나 이 대표 측 인사들은 최근 상황에 대해 이 대표가 6개월 징계 기간을 마친 후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며 맞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대위 출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과 국회직·당직을 맡고 있는 일부 현역 의원과 원외 시도당 위원장, 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 시·도·구·군 대표의원 등 최대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상임전국위원은 총 54명으로 파악된다. 상임전국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려면 의결정족수인 과반 28명을 채워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30∼4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으나,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이 대표 측 반대 움직임 등 변수가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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