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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비상상황' 유권해석

  • 등록 2022.08.05 09:05: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끌어온 지도부에서 최근 최고위원 3명이 연달아 사퇴 또는 사퇴 의사 표시하는 등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상임전국위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당헌 유권해석의 안'을 토론에 부처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비대위원장 지명권 관련 당헌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당헌 개정안 상정 논의를 포함한 이후 절차는 중단된다. 전국위도 열리지 않는다. 비대위로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대로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다음 절차는 9일 소집 예정된 전국위로 넘어간다.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권 대행이 지명한 비대위원장 후보자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전국위 개최일(9일) 전까지 후보자를 내정하게 되면 임명안의 동시 상정·처리도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광복절 연휴 전 비대위 출범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이다. 마침 8월 17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는 날이기도 하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등 비대위 출범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날 상임전국위와 9일 전국위 등을 일정대로 진행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 또는 그 형태·시기 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하는 상황이어서 과정상에 잡음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나 이 대표 측 인사들은 최근 상황에 대해 이 대표가 6개월 징계 기간을 마친 후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며 맞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대위 출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과 국회직·당직을 맡고 있는 일부 현역 의원과 원외 시도당 위원장, 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 시·도·구·군 대표의원 등 최대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상임전국위원은 총 54명으로 파악된다. 상임전국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려면 의결정족수인 과반 28명을 채워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30∼4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으나,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이 대표 측 반대 움직임 등 변수가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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