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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수 前 특별감찰관, '강제 북송' 의혹 서훈 변호

  • 등록 2022.08.05 09:23:0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통상 보름보다 짧은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 9월 국가안보실장 시절 지침을 내려 당시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 출신이기도 한 이 전 감찰관은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힌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던 그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서 전 원장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강제 북송 의혹 당시에도 국정원 소속이었다.

 

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실무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검찰은 사실관계를 다진 뒤 각종 판례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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