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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주요 광역의회, 공항소음 공동대응 하자

  • 등록 2022.08.05 13:45:58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 19로 줄었던 항공수요가 최근 되살아나면서 국내 주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호소가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은 지난 4일(목)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향후 확대될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모임 (가칭)’의 좌장으로 선출되었다. 참석자들은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 3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함께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지원활동 등을 공유하고, 광역의회 공동대응을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단체별 공항소음 조례를 비교 분석과 통합조례 제정을 통한 정부대응,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의회의 참여 확대, 공항소음 문제의 대국민 홍보와 전국 광역의회 연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공항인근에 위치함에 따른 소음 문제 뿐 아니라,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문제, 낙후되는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도 세워 나갈예정이다.

 

좌장으로 선출된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자리를 준비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항소음 문제를 접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정부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공항소음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극도의 신경불안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재산권과 학습권, 정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공항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의 연대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광역의회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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