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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주요 광역의회, 공항소음 공동대응 하자

  • 등록 2022.08.05 13:45:58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 19로 줄었던 항공수요가 최근 되살아나면서 국내 주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호소가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은 지난 4일(목)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향후 확대될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모임 (가칭)’의 좌장으로 선출되었다. 참석자들은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 3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함께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지원활동 등을 공유하고, 광역의회 공동대응을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단체별 공항소음 조례를 비교 분석과 통합조례 제정을 통한 정부대응,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의회의 참여 확대, 공항소음 문제의 대국민 홍보와 전국 광역의회 연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공항인근에 위치함에 따른 소음 문제 뿐 아니라,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문제, 낙후되는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도 세워 나갈예정이다.

 

좌장으로 선출된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자리를 준비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항소음 문제를 접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정부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공항소음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극도의 신경불안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재산권과 학습권, 정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공항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의 연대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광역의회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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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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