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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체육인 전체 복지 강화한 ‘체육인 복지법’ 시행

  • 등록 2022.08.11 10:06:33

[TV서울=신예은 기자]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에서 체육인 전체로 복지 범위를 넓힌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8월 10일 제정된 이 법은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 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그간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부상 등에 따른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강화한 복지 정책을 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기존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 법은 선수와 체육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용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복지도 개선됐다. 정부는 국제대회 경기, 훈련, 지도 중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는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그 공헌을 인정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본인 또는 유족, 가족에게 연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연내에 지정하고, 체육인의 근로 실태와 생활 정도 등을 조사해 5년마다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개정되어 승부 조작에 가담한 전문 체육인들을 모든 대회에서 퇴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도 11일 시행된다.

 

현재 프로스포츠, 실업팀 등 전문 체육 분야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승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금지 등의 조처를 내릴 수도 있다.

 

 

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자 1명이 살 수 있는 상한액(10만원)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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