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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음주운전 사고' 빙속 김민석, 재심 청구 포기…징계 확정

  • 등록 2022.08.18 09:56:16

 

[TV서울=신예은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받은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8일 "김민석 등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마감일인 17일까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선수들의 징계는 확정됐다"고 전했다.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김민석은 2024년 2월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정재웅(성남시청·선수 자격정지 1년), 정선교(스포츠토토·선수 자격정지 6개월), 정재원(의정부시청·선수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도 확정됐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김민석과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는 대표팀 훈련 기간인 지난달 22일 충청북도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김민석과 정재웅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김민석은 촌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정위는 지난 8일 징계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적용해 징계를 내렸다.

 

선수 관리 문제로 공정위에 회부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김진수 감독에겐 자격정지 1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대상자들은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해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 남자 1,500m 동메달을 땄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1,500m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빙속 중장거리 간판이다.

 

정재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팀 추월 은메달,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을 땄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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