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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38회 정례회 개회

15~26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등 진행

  • 등록 2022.09.07 13:55:28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38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12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고영찬, 윤영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외 5명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엄샛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윤영희 의원 발의) 등이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의원 발의) 등이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인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등을 심사한다.

 

또한,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별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지며, 26일 제4차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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