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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생활관서 성관계 영상 유포... "고무신 거꾸로 신었지" 당해봐

'입대 후 결별' 트위터 게시해 복수…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재전송 쉬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수법도 저열"

  • 등록 2022.09.12 08:39:59

 

[TV서울=신예은 기자] 입대 후 사귀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자 복수할 마음을 먹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른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B씨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A씨는 휴일에는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결과 A씨의 트위터에서 파생된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 측에서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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