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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강석 송파구청장, 재건축 걸림돌 3종세트 제도개선 건의

  • 등록 2022.09.13 10:45:22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정부 주택정책에 발맞춰 마련한 송파구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신속추진 기본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재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 건의를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로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뢰절차를 폐지하는 안을 건의했다. 현재 기준은 2018년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인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최종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을 보류하거나 망설이는 단지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송파구도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곳이 총 10개 단지(14,109세대)에 이른다.

 

이에 송파구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 기준을 완화(구조안정성 50%→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30%, 주거환경 15%→30%, 비용분석은 기존 유지)하고, 국토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판정한 결과를 다시 공공기관 적정성 의뢰하는 중복 절차 폐지를 건의한 것이다.

 

다음은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개시 시점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기준은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까지 평균 10년이 소요되고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준공인가까지 평균 7년 소요되고 있다.

 

 

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시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로 개정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구는 개시시점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이 감소되어 재건축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건의했다. 지난달 정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택지가산비 항목에 이주비 금융비용 등을 추가했으나, 송파구는 이주비 금융비용 외에도 실질적인 정비사업에서의 필수 소요경비 항목인 사업비 대출 금융비용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또,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비 감정결과서에 대한 한국감정원 검증제도 폐지와 향후 주택시장을 고려해 시장 안정화시 분양가 상한제의 점진적 폐지 검토도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개정 건의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관내 55개 단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구민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지원으로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신중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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