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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정부, 24일 서울 결의대회 불허… 반노동·반민중 정책"

  • 등록 2022.09.19 15:15:07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19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주노총의 서울 결의대회 불허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며 "경찰이 교통 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을 이유로 오는 24일 민주노총 서울 결의대회를 불허했다"며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2일 서울에서 조합원 10만 명이 참석하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예비 행사 격인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허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법원에 경찰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반노동·반민중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언급하면서 "한결같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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