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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액 93억원 추가 확인

  • 등록 2022.09.22 15:16:46

 

[TV서울=신예은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90억원대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공범인 동생(41·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애초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기소했는데,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총 횡령액은 707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전씨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과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진행,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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