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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김보름-노선영 12월 법정 대면…법원 "상대 거짓 밝혀라"

  • 등록 2022.09.24 07:36:19

 

[TV서울=신예은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 국가대표로 함께 출전했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폭언과 괴롭힘이 있었는지 가리기 위해 법정에서 대면한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회 변론을 열어 다음 변론기일인 올해 12월 9일 두 사람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노선영)가 본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를 모두 법정에 세우고 국회 청문회와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 신문을 하겠다"며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를 신문하고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를 신문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신문할 내용을 변론 당일 법정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밝히도록 서로 능력을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노선영은 이날 소송대리인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김보름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와 출전했고,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왔다. 이에 다른 두 선수가 노선영을 따돌렸고 김보름이 이를 주도했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김보름은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으로부터 2010년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괴롭힘으로 피해를 봤고 노선영의 인터뷰 때문에 '왕따' 가해자로 지목됐다며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의 괴롭힘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고,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및 경부선 일대 발전 아이디어’ 공모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당산·양평·문래 등 준공업 지역과 대방역~신도림역 철도 지상공간 및 인접 지역의 희망찬 청사진 마련을 위해 ‘준공업지역 및 경부선 일대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25.2%를 차지하는 최대 면적으로, 과거 산업화를 이끈 중심지였다. 하지만, 현재 공장의 지방 이전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대방역~신도림역 3.4km 구간은 물류수송과 인적교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구의 남북을 갈라놓아 생활권의 단절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하는 등의 개발 계획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추어 구는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과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미래 4차 산업을 견인하는 경제 중심지이자 산업‧주

노동부, “작년 산업현장 '끼임' 사망 54명”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산업현장에서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인 24일 유해·위험 기계나 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 안전조치를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컨베이어, 천장 크레인, 사출 성형기 등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한 근로자는 54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598명)의 9%였다.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끼임 사고가 작년보다 늘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지난 11일엔 대구시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플라스틱 사출기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지난달엔 경기도 평택의 가구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포장용 설비의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노동부는 사업장이 미인증 또는 안전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들 기계를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정비·보수 작업 전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며, 위험한 곳에 덮개나 안전가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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