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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김보름-노선영 12월 법정 대면…법원 "상대 거짓 밝혀라"

  • 등록 2022.09.24 07:36:19

 

[TV서울=신예은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 국가대표로 함께 출전했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폭언과 괴롭힘이 있었는지 가리기 위해 법정에서 대면한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회 변론을 열어 다음 변론기일인 올해 12월 9일 두 사람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노선영)가 본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를 모두 법정에 세우고 국회 청문회와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 신문을 하겠다"며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를 신문하고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를 신문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신문할 내용을 변론 당일 법정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밝히도록 서로 능력을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노선영은 이날 소송대리인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김보름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와 출전했고,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왔다. 이에 다른 두 선수가 노선영을 따돌렸고 김보름이 이를 주도했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김보름은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으로부터 2010년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괴롭힘으로 피해를 봤고 노선영의 인터뷰 때문에 '왕따' 가해자로 지목됐다며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의 괴롭힘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고,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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