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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강평

  • 등록 2022.09.30 15:47:32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9월 29일 강평을 끝으로 21일부터 이어진 개별감사, 질의/응답 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강평회는 개별 의원들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최일환 위원장의 총평과 추윤구 의장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일환 행감특별위원장은 총평에서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자료 제출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이번 감사에서 언급된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집행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은 의원은 감사소감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은 개선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감사기간 동안 의회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더 합리적인 행감특위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중곡3동은 청사가 좁고 공간활용이 비효율적이라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중곡4동의 경우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폭설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제설을 하고 열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우 의원은 민원서류 작성에 날짜,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등의 문제에 대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관리사 사업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수범 사례를 칭찬했다.

 

김상희 의원은 “모든 사업은 시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순 의원은 “집행부의 서류 제출이 미흡하여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해야한다. 또 감사 기간에 많은 직원들이 대기하며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며 감사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동 사무감사에서 서류 정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신진호 의원은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구청 전반의 인수인계 체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분야의 사업들은 면밀하고 꼼꼼한 사전·사후검토를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추윤구 의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의원분들과 협조해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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