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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국가유공자 미망인.유족, 의료비 감면률 높여야”

  • 등록 2022.11.16 16:49:4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예산심의 현장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보훈처장에게 “대도시 위주의 보훈병원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정작 보훈대상자는 그 외 지방에 더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며 “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간위탁병원 역시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갖춘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며 한정된 진료과목에 따른 민간위탁 제도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실제로 강원도의 민간위탁병원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치과, 안과 등 고령층에게 필요한 과목의 전문의는 단 1명도 갖추지 않았으며,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역시 전문의가 있는 의료시설이 없다.

 

 

세종시, 제주도의 경우 2개의 내과, 1개의 정형외과 외 다른 진료과목이 있는 위탁 시설은 전무하다.

 

보훈대상자별 적용되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률 제도 개선 요구도 뒤따랐다.

 

송 의원은 유가족의 의료비 감면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애국 현장에서 사망한 유공자의 미망인 등 가족들도 국가유공자 수준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보훈병원 의료비를 60% 감면(본인부담금 기준) 지원하고 있다. 갑작스런 순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전몰군경 유족(미망인, 자녀 등)들은 순직한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송기헌 의원은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다”며 전면적인 보훈체계 점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적극 동감한다”며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의에서는 낡고 오래된 군 관사 현황을 지적하며 현대식 군 관사로의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조사한 국방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인용, 현재 군 관사의 42.5%가 20년 이상 노후관사며, 관사에 거주하는 많은 군인들이 노후된 주택시설과 협소한 규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 관사의 규모를 넓힌다는 계획을 밝혔고 관련 예산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의 규모로는 20년 이상 관사를 모두 넓히는 데 48년이 걸린다”며 속도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군 관사가 대신 외부 민간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급하는 주택수당의 경우 지난 1995년 이후 올해까지 8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내년부터 16만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이 마저도 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 복지 개선에 힘쓰겠다” 밝혔다.

 

소방청을 대상으로는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화재로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비상소화장치, 산불전문진화차 등과 같은 산림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며 대형화재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에게 촉구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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