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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백화점 본점, 토지 매매계약금 50억원 놓고 법정공방 조짐

  • 등록 2022.11.20 10:25:15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백화점의 대구 중구 동성로 본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모양새다.

 

대구백화점 측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를 상대로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백화점 측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는 사기라는 취지로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이에이치비홀딩스를 상대로 강력하게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올해 1월 20일 대구백화점은 본점 건물과 토지를 2천125억원(자산 총액 대비 약 41% 수준)에 제이에이치비홀딩스에 양도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매수측에서 잔금 납부계약 변경 등을 요구하며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져 매각추진이 무산돼 대구백화점은 지난 1일 제이에이치비홀딩스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 이유에 대해선 매수측이 최종잔금 지급 기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는 매매계약이 해지되며 선납한 계약금 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자 반환 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와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로 법정 공방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기존 매매계약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며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1969년 12월 26일 문을 열었다.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7월 1일 휴점에 들어갔으며 지하 1층, 지상 11층, 토지 면적 8천156㎡ 규모다. 휴점 당시 25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다. 앞서 대구백화점 측은 본점 매각 이유에 대해 "금융 부채를 상환하고, 무차입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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