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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백화점 본점, 토지 매매계약금 50억원 놓고 법정공방 조짐

  • 등록 2022.11.20 10:25:15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백화점의 대구 중구 동성로 본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모양새다.

 

대구백화점 측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를 상대로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백화점 측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는 사기라는 취지로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이에이치비홀딩스를 상대로 강력하게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올해 1월 20일 대구백화점은 본점 건물과 토지를 2천125억원(자산 총액 대비 약 41% 수준)에 제이에이치비홀딩스에 양도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매수측에서 잔금 납부계약 변경 등을 요구하며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져 매각추진이 무산돼 대구백화점은 지난 1일 제이에이치비홀딩스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지 이유에 대해선 매수측이 최종잔금 지급 기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는 매매계약이 해지되며 선납한 계약금 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자 반환 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와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로 법정 공방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기존 매매계약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며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1969년 12월 26일 문을 열었다.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7월 1일 휴점에 들어갔으며 지하 1층, 지상 11층, 토지 면적 8천156㎡ 규모다. 휴점 당시 25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다. 앞서 대구백화점 측은 본점 매각 이유에 대해 "금융 부채를 상환하고, 무차입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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