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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민․관․경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개최

  • 등록 2022.11.22 14:18:45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성북구는 이번 캠페인을 지난 17일 개관한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선 성북아동청소년센터(성북구 정릉로 242) 앞에서 진행해 의미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서울성북경찰서, 서울종암경찰서, 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의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과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관계자가 함께 했다.

 

캠페인은 아동의 인권 존중과 긍정 훈육법, 민법 징계권 폐지에 따른 ‘모든 체벌 금지’를 촉구하는‘아동학대 ZERO’ 선포로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일반시민에게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유관기관이 함께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성북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추진하는 되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사례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 직영 운영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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