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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장애인 위한‘OTT 자막·해설 제공법’ 대표 발의

  • 등록 2022.11.23 14:07:1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OTT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3.7%에 달했다.

 

이처럼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사업자에 버금갈 만큼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달리 장애인 자막, 수어 및 화면 해설 제공 등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확보를 위해 OTT 서비스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콘텐츠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배리어프리 콘텐츠’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등이 삽입된 콘텐츠를 뜻하며 모든 소리를 활자로 구현하는 폐쇄형 자막(Closed Caption)이 대표적인 배리어프리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 노력을 위한 의무가 방송사업자를 넘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플랫폼까지 확대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제공 대상을 OTT 서비스의 자체제작 콘텐츠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자 규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박완주 의원은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영상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시청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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