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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장애인 위한‘OTT 자막·해설 제공법’ 대표 발의

  • 등록 2022.11.23 14:07:1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OTT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3.7%에 달했다.

 

이처럼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사업자에 버금갈 만큼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달리 장애인 자막, 수어 및 화면 해설 제공 등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확보를 위해 OTT 서비스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콘텐츠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배리어프리 콘텐츠’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등이 삽입된 콘텐츠를 뜻하며 모든 소리를 활자로 구현하는 폐쇄형 자막(Closed Caption)이 대표적인 배리어프리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 노력을 위한 의무가 방송사업자를 넘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플랫폼까지 확대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제공 대상을 OTT 서비스의 자체제작 콘텐츠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자 규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박완주 의원은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영상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시청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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