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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우리한테 없다…공개 불가"

  • 등록 2022.11.30 07:03:2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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