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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우리한테 없다…공개 불가"

  • 등록 2022.11.30 07:03:2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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