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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우리한테 없다…공개 불가"

  • 등록 2022.11.30 07:03:2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천구,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에서 ‘대상’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절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종합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7개소를 선정하며, 금천구는 이 가운데 최종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특정 공원의 상습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금주공원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25년 5월 26일 공원 3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음주 문제가 치안·환경·보건 등 여러 영역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 ▲ 금천경찰서 ▲ 백산지구대 ▲ 금천파출소 ▲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와 지난 4월 ‘음주환경문화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금주공원 합동 순찰, 절주 캠페인, 공원녹지과와 정원처방사업(원예 프로그램) 캠페인, 주취자 대상 알코올 사용장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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