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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후원금 유용' 나눔의 집에 토지 매각 3차 명령

  • 등록 2023.01.09 14:08:57

[TV서울=신예은 기자] 경기도는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유용과 관련, 3차 시정명령을 통해 2개 토지를 매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3차 시정명령이 6개월 이내 이행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3억9천만원과 2억원을 주고 각각 매입해 나눔의 집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1천8㎡와 뒤편 야산 6,479㎡다.

 

관련 법령상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지정 후원금 등으로 매입해 문제가 됐다.

 

 

앞서 경기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거쳐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해 2021년 4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2개 토지 매각 외 10건은 이행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사회 정상화 등의 이유로 토지 매각이 지연된 것으로 안다"며 "나눔의 집 측에서 3차 시정명령 전인 지난해 11월 토지 매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만큼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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