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경기도는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유용과 관련, 3차 시정명령을 통해 2개 토지를 매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3차 시정명령이 6개월 이내 이행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3억9천만원과 2억원을 주고 각각 매입해 나눔의 집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1천8㎡와 뒤편 야산 6,479㎡다.
관련 법령상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지정 후원금 등으로 매입해 문제가 됐다.
앞서 경기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거쳐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해 2021년 4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2개 토지 매각 외 10건은 이행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사회 정상화 등의 이유로 토지 매각이 지연된 것으로 안다"며 "나눔의 집 측에서 3차 시정명령 전인 지난해 11월 토지 매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만큼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