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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AIST 교수가 직전 근무 대학서 학생에게 연구실 운영비 걷어"

서울권 명문대 재직 중 350만∼700만원씩 10여회…해당 교수 "파악 중"

  • 등록 2023.01.24 17:16:32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서울권 명문대에 재직 중 학생들에게 연구실 운영비를 걷어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교수는 KAIST에 오기 전 근무하던 서울의 한 유명 대학에서 학생들의 보조를 받아 가며 연구실(Lab·랩)을 운영했다.

A 교수는 2015년 하반기부터 4년여간 매 학기 학생 1∼2명에게 적게는 350여만원, 많게는 700여만원을 모두 10여 차례 걷어 랩비로 활용했다.

제보자 B씨는 "학생들을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만든 뒤 그 금액을 랩비 은행 계좌로 받아 활용한 것"이라며 "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등록금 전액 혹은 반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교수가 당시 연구실을 운영할 때 작성된 랩비 장부에는 470여 차례의 입출금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랩비는 주로 연구실 운영에 쓰였지만, 연구실 PC 부품비, 택시 등 교통비와 출장비, 회식비, 간이용 침대 등 비품비, 유학생을 비롯한 연구실 소속 학생 대상 등록금·인건비·출장비 대출, 수련회 비용 등으로 활용됐다. 다만 A 교수가 개인 통장으로 다시 받아 착복한 내역은 없으나, 마지막으로 작성된 2020년 2월 잔고는 90만원에 불과했다.

A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서 자세한 사항을 얘기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얘기할 부분이 없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KAKST 측은 조만간 A 교수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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