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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지역성장 프로젝트 ‘나눔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1.25 13:22:02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18일 동작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성장 프로젝트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나눔네트워크’ 사업은 따뜻한 겨울나기 등 동작구의 모금 및 배분시스템을 구축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수행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모금 방식은 기존 4종에서 나눔네트워크 모금,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2종으로 절차 및 규정을 간소화했다.

 

배분 방식은 기존 공동모금회에서 자체 지역위원회 심의로 변경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재난발생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금회에서 3년간 매년 3,000만 원을 기부한다. 4년차부터는 모금액에 따라 최대 4,000만 원의 매칭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동작구는 연중 모금을 강화해 저소득 가구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

 

나눔네트워크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작복지재단(02-820-6299)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다양한 모금과 배분 사업을 나눔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나눔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해 나눔의 선순환과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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