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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의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 개최

  • 등록 2023.01.27 16:09:3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 12건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3,509억 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 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1,448억 원, 2021년 9,957억 원, 2022년 1조2,600억 원에 달한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기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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