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의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 개최

  • 등록 2023.01.27 16:09:3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 12건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3,509억 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 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1,448억 원, 2021년 9,957억 원, 2022년 1조2,600억 원에 달한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기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