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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심은하, '허위 복귀설' 유포 제작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복귀설 처음 보도한 모 스포츠신문 기자도 고발
지난해 3월에도 허위사실 언론에 제보…"투자유치 위해 악의적 이용 의심"

  • 등록 2023.02.02 17:54:57

 

[TV서울=박양지 기자] 배우 심은하(51)가 2일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제작사와 대표,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와 이 회사의 유모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바이포엠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제보를 받고 심은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처음으로 쓴 모 스포츠신문 기자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지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모 스포츠신문에 제보해 전날 허위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포엠은 지난해 3월에도 마치 심은하와 출연 계약을 체결해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바 있다.

 

지 전 의원은 "심은하는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전혀 바이포엠과 작품 출연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는 그들과 단 한 차례의 통화나 만남도 없었다"며 "그런 까닭에 15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은하는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자에게도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의뢰한 바가 없다"면서 "그렇기에 이들의 행위는 악의적 범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심은하 복귀 기사가 나오기 5일 전 바이포엠이 국내 다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바이포엠은 언론을 통해 "심은하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A씨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으나, 심은하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심은하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심은하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바이포엠측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와 같은 악의적인 행태로 인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업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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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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