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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심은하, '허위 복귀설' 유포 제작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복귀설 처음 보도한 모 스포츠신문 기자도 고발
지난해 3월에도 허위사실 언론에 제보…"투자유치 위해 악의적 이용 의심"

  • 등록 2023.02.02 17:54:57

 

[TV서울=박양지 기자] 배우 심은하(51)가 2일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제작사와 대표,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와 이 회사의 유모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바이포엠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제보를 받고 심은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처음으로 쓴 모 스포츠신문 기자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지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모 스포츠신문에 제보해 전날 허위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포엠은 지난해 3월에도 마치 심은하와 출연 계약을 체결해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바 있다.

 

지 전 의원은 "심은하는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전혀 바이포엠과 작품 출연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는 그들과 단 한 차례의 통화나 만남도 없었다"며 "그런 까닭에 15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은하는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자에게도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의뢰한 바가 없다"면서 "그렇기에 이들의 행위는 악의적 범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심은하 복귀 기사가 나오기 5일 전 바이포엠이 국내 다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바이포엠은 언론을 통해 "심은하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A씨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으나, 심은하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심은하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심은하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바이포엠측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와 같은 악의적인 행태로 인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업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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