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1℃
  • 흐림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0.1℃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9.4℃
  • 제주 10.3℃
  • 흐림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9.0℃
  • 흐림금산 10.1℃
  • 흐림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심은하, '허위 복귀설' 유포 제작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복귀설 처음 보도한 모 스포츠신문 기자도 고발
지난해 3월에도 허위사실 언론에 제보…"투자유치 위해 악의적 이용 의심"

  • 등록 2023.02.02 17:54:57

 

[TV서울=박양지 기자] 배우 심은하(51)가 2일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제작사와 대표,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와 이 회사의 유모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바이포엠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제보를 받고 심은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처음으로 쓴 모 스포츠신문 기자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지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모 스포츠신문에 제보해 전날 허위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포엠은 지난해 3월에도 마치 심은하와 출연 계약을 체결해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바 있다.

 

지 전 의원은 "심은하는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전혀 바이포엠과 작품 출연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는 그들과 단 한 차례의 통화나 만남도 없었다"며 "그런 까닭에 15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은하는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자에게도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의뢰한 바가 없다"면서 "그렇기에 이들의 행위는 악의적 범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심은하 복귀 기사가 나오기 5일 전 바이포엠이 국내 다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바이포엠은 언론을 통해 "심은하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A씨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으나, 심은하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심은하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심은하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바이포엠측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와 같은 악의적인 행태로 인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업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