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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심은하, '허위 복귀설' 유포 제작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복귀설 처음 보도한 모 스포츠신문 기자도 고발
지난해 3월에도 허위사실 언론에 제보…"투자유치 위해 악의적 이용 의심"

  • 등록 2023.02.02 17:54:57

 

[TV서울=박양지 기자] 배우 심은하(51)가 2일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제작사와 대표,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와 이 회사의 유모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바이포엠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제보를 받고 심은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처음으로 쓴 모 스포츠신문 기자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지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모 스포츠신문에 제보해 전날 허위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포엠은 지난해 3월에도 마치 심은하와 출연 계약을 체결해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바 있다.

 

지 전 의원은 "심은하는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전혀 바이포엠과 작품 출연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는 그들과 단 한 차례의 통화나 만남도 없었다"며 "그런 까닭에 15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은하는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자에게도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의뢰한 바가 없다"면서 "그렇기에 이들의 행위는 악의적 범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심은하 복귀 기사가 나오기 5일 전 바이포엠이 국내 다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바이포엠은 언론을 통해 "심은하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A씨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으나, 심은하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심은하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심은하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바이포엠측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와 같은 악의적인 행태로 인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업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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