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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문가초청 연속특강 세 번째 시간 ‘개헌’ 논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헌법개정 논의 필요”

  • 등록 2023.03.15 10:37:02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 헌법, 36년 된 철 지난 옷’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설훈‧맹성규‧이원욱‧정태호‧백혜련‧양경숙 국회의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과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주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개헌된 현행 헌법 이후 36년간 경제 규모는 10배 이상 성장했고, 사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가 등장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뤘다”며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그에 걸맞는 권위와 표현성을 가지려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개헌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적 합의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오늘 강의와 토론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실을 반영한 개헌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로 가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논의는 36년 전의 헌법을 현재 어떻게 고칠 것인가이다. 개헌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해야 한다”며 “토론을 통해 개헌을 위한 좋은 처방과 대안이 제시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이 가진 역사적 맥락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실적 토양을 고려할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중임제를 5년 단임제로 바꾼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현행 헌법 아래 8번째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제시하는 법규법”이라며 “현행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국가분립원칙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가치의 정부형태 구성은 중요하지만 단지 정부의 구성을 바꾸는 것만이 개헌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선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감염병 예방‧재난대비 및 구조 등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바로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할 것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 인권을 보장할 것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 위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담아낼 것 등을 꼽았다.

 

 

한편, 매주 전문가 연속특강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지난 1강 반도체산업, 2강 국민연금제도, 3강 개헌에 이어, 오는 22일 4강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 29일 5강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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