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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실시

  • 등록 2023.03.16 12:40: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 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이다.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 원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전수조사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 폭행·감금 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시설장 김씨의 주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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