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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혜 의원, 탈북민 보호·지원 강화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3.17 11:09: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12일 전주혜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진을 최초 입수·공개하였다. 강제송환 사진 공개로‘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 국가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와 반인륜적 만행이 밝혀졌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상 남하한 북한 주민은 총 276명(67회)으로 이 중 194명(47회) 송환, 82명(27회) 귀순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민에 대한 강제 추방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역대 유일 사례이다.

 

전주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으로 활동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였고, 특히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정당성과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보·안보 핵심 수장들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반대 및 법적 근거 없음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위법성을 인지한 채 불법 송환한 사실이 지난 3일 검찰의 기소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주혜 의원은“도살장에 소 끌려가듯 거센 저항에도 강제 송환된 탈북 청년들의 생사 여부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탈북민에 대한 보호·지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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