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4 (일)

  • 맑음동두천 26.8℃
  • 맑음강릉 28.3℃
  • 맑음서울 28.7℃
  • 맑음대전 28.5℃
  • 맑음대구 29.9℃
  • 구름조금울산 28.3℃
  • 맑음광주 29.1℃
  • 구름많음부산 29.7℃
  • 맑음고창 27.0℃
  • 맑음제주 30.2℃
  • 맑음강화 24.8℃
  • 구름조금보은 25.6℃
  • 구름조금금산 27.3℃
  • 맑음강진군 28.4℃
  • 맑음경주시 28.5℃
  • 구름조금거제 27.9℃
기상청 제공

정치


전주혜 의원, 탈북민 보호·지원 강화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3.17 11:09: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12일 전주혜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진을 최초 입수·공개하였다. 강제송환 사진 공개로‘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 국가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와 반인륜적 만행이 밝혀졌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상 남하한 북한 주민은 총 276명(67회)으로 이 중 194명(47회) 송환, 82명(27회) 귀순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민에 대한 강제 추방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역대 유일 사례이다.

 

전주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으로 활동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였고, 특히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정당성과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보·안보 핵심 수장들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반대 및 법적 근거 없음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위법성을 인지한 채 불법 송환한 사실이 지난 3일 검찰의 기소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주혜 의원은“도살장에 소 끌려가듯 거센 저항에도 강제 송환된 탈북 청년들의 생사 여부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탈북민에 대한 보호·지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정치

더보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