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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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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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