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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뇌물 혐의'

  • 등록 2023.05.04 17:58:4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수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의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A씨(퇴직)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원심은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 부탁을 들어준 점 ▲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은 전 시장은 올해 2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정책보좌관과 경찰관 A씨의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을,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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