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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제1회 기업 소통의 장 간담회’ 개최

  • 등록 2023.05.10 16:59:5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9일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제1회 기업 소통의 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진구는 다양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소기업인 10명을 초청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행된 간담회에서 광진구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기업 관련 광진구 현황과 상권 ▲경영지원, 고용지원 등 기업 지원사업 ▲ 도시계획 2040 광진플랜 등을 안내했다.

 

이어, 참여기업이 규제 개선, 정책 개선 건의 및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건설업, 제조업, 교육업, 고용알선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기업인들은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 광진구에 적합한 업종 지원 ▲구인난 해소를 위한 채용 박람회 활성화 ▲전문적인 제조업 박람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에도 ▲교육 바우처 사업 확대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통학 차량 정류소 조성 등 정책 개선 제안이 이어졌다.

 

광진구는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오는 6월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2회 기업 소통의 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기업 현장의 필요한 점이나 건의 사항을 언제든지 요구해주시기 바란다”며 “기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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