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해달라"

  • 등록 2023.05.15 09:33:2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5일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서울시에 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끝난다.

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 데이터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25개 주요 아파트 거래 실태를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거래가격은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해 2분기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했다는 게 구의 분석이다.

 

구는 올 3월 강남구와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재지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39.8%)가 가장 많았다.

구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해 해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