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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 등록 2023.05.16 09:46: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 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야당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이었다.

절충안에는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야는 소위 합의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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