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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당국 수장·남부지검장 집결…"주가폭락사태 비상대응 가동"

  • 등록 2023.05.23 09:45:40

 

[TV서울=이천용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의지를 다졌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가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또 현재 4개 기관이 분기별로 참석해 운영하는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담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에 더해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해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금융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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