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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자녀 채용의혹' 수사 의뢰

  • 등록 2023.05.31 17:08:41

 

[TV서울=변윤수 기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뿐 아니라,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은 35년간의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에도 개방하고, 자녀 채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자녀 채용의혹 관련자에 대해 "(내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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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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