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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우리가 발목잡아 尹지지율 낮다?…잡을 발목이라도 내놔라"

  • 등록 2023.06.03 18:21:3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전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1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거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을 겨냥, "국정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못된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지적하는데 대통령실은 지적하는 손가락만 타박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시험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친구 탓, 학교 탓을 하는 것은 파렴치하다"며 "이러다 채점한 선생님까지 탓하겠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받은 낮은 점수는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치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오로지 권력 장악에만 골몰한 결과"라며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냉정하고 준엄한 국민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또 "잡을 발목이라도 정부가 내놔야 야당이 잡든 말든 한다"며 "1년 내내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정적 제거 수사에만 골몰한 윤석열 정권 탓에 야당은 잡고 싶어도 잡을 발목이 없다"고 비꼬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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