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젓갈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 투자금을 가로챈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업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젓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5천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25명에 이른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이 1명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까지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회를 열고 경남 창원시 동읍에 있는 공장을 견학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젓갈 사업이 아닌 자기가 운영하는 반찬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