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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금보장·배당금 10% 줄게"…투자 미끼 자금 가로챈 50대 구속

  • 등록 2023.06.07 15:55:13

[TV서울=박양지 기자] 

젓갈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 투자금을 가로챈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업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젓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5천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25명에 이른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이 1명당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까지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회를 열고 경남 창원시 동읍에 있는 공장을 견학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젓갈 사업이 아닌 자기가 운영하는 반찬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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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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