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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병욱 의원, "탱자같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단초"

  • 등록 2023.07.28 18:00:2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교사가 사망한 사건 등 '교권 침해'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되버린 것이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며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이나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담을 수 있게 고시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학생 인권도 당연히 존중하면서 두 가지(학생 인권과 교권)가 함께 존중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든다, 저희는 그런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해직 전교조 교사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교사들의 고통과 교실의 붕괴는 나몰라라하고 운동권 출신 전교조 간부들끼리만 끼고 돌면서 십여년을 허송세월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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