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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모든 공동주택 대상 경비종사자 범죄전력 여부 점검

  • 등록 2023.08.16 15:51:4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경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성범죄 전력자는 취업제한 대상 시설 또는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시설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원 고용단계에서부터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취업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취업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구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경비종사자 범죄 전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점검에서 달라지는 점은, 점검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4개 단지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있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비의무단지 등을 포함한 198개 단지 경비원 약 2천여 명이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점검 및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가 관내 공동주택 사무소에 경비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합하여 관할 경찰서로 송부한다. 경찰서에서 회신받은 결과, 지난 1년간 범죄 전력이 있는 경비원이 적발되면 구는 해당 종사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이에 불응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파트 방범과 직결되고 입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경비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매년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임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주택 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강석 thdvk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대상지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위해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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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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