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박탈형을 선고받은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1일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했다.
순천시장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허 전 시장은 국가 보조금을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으며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순천시장 직위 박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조금 유용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촉박해서 한 행위임을 부각했다.
변호인 측은 "허 전 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을 뿐이다"며 "이로 인해 신문사 관계자 등 공범 피고인이 부수적인 이익을 누리게 됐더라도 이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죄인지 판단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허 전 시장도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다 늦게 정치에 뛰어들고 송사에 휘말려, 가족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낙인찍히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선거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알고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허 전 시장과 공범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에 열린다.
허 전 시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