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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천 주민, 한전 송전탑 반대…"동의 없는 행정절차·협의 거부"

  • 등록 2023.09.12 17:21:1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한전의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강원 홍천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홍천군청 앞에서 송전탑 설치구간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4년간 군민들은 송전탑에 맞서 국민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주민 반대 의사도 분명하지만, 한전은 돈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분열과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금 기준도 제멋 대로로 송전탑 2개에 16억원을 받은 마을도 있고, 철탑 1개를 7억5천만원에 합의한 마을도 있다고 한다"며 "홍천군은 주민 동의 없이는 한전과의 모든 행정절차와 협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 없는 행정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한편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사업 전격 중단, 지중화 전환, 기만적인 마을 보상 합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구간 마을과 지중화 등의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날 신영재 홍천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2시간 이상 대치했다.

한편 한전은 현재 홍천을 지나는 구간에 대한 행정절차와 함께 마을과 보상협의 등을 추진 중이다.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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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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